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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어... 홍삼,복분자, 천궁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한 일당 '덜미'

식약처,타다라필이 혼합된 식품 원료를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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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여성 유산균 ‘엘레나 테아닌’ 약국으로 채널 확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엘레나 테아닌’이 약국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엘레나 테아닌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그간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9월부터 약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약국 입점을 통해 소비자들은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엘레나 테아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신에게 맞는 복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엘레나 테아닌은 여성의 ‘질 건강’, ‘장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한 번에 케어 가능한 유한양행의 건강기능식품이다. 여성의 질과 장 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UREX® 프로바이오틱스에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는 테아닌 성분을 더해 현대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중점을 뒀다. 테아닌은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도 기존의 질건강 유산균에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점이 인상적이며, 최근 늘어나는 멘탈 건강 제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15년 첫 선을 보인 엘레나는 엘레나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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