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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안전한 먹거리, 청도서 먼저 검사한다

한국식품공업협회, 국외검사기관 인정…국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위한 역할 기대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가 중국 청도에 설립한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공사, Qingdao Korea-sino Foods Industry Co. Ltd. 이하 한국식품연구소 청도지소)가 지난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국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식품연구소 청도지소는 앞으로 ▴수입통관검사(청도연구소 시험성적서로 한국에서 수입통관가능) ▴자가품질검사(현지 OEM업체 혹은 한국 수출식품류의 품질검사) ▴사전안전검사(한국으로 수출희망, 대상제품의 안전성 사전실험분석) ▴한국 식품공전, 식품위생법 등 규정·표준 관련 정보제공 ▴중국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이 한국에 도착 후 거치게 되는 수입통관검사를 현지에서 사전에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이로써 수입통관검사 소요시간을 절약하고 문제 제품의 반송이나 폐기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중국 산동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식품류등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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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