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K-뷰티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역유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할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고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규제 정보 수집·관리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해당 센터는 해외 위조 화장품 모니터링, 수출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국가 간 상호 인정 협력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백 의원은 “K-뷰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노린 위조·모방 제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위조 화장품은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