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이 경과해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000장을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당초 2025년 4월까지가 최종 사용기한이었으나, 피의자들은 이를 “2028년 3월 25일까지”로 임의 연장해 표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제조사가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량 폐기 예정이었던 물량이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올해 3월 사용기한 변조가 의심되는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제조사에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대창고로 옮겨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사이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표시사항을 약품으로 지운 뒤, 새로운 사용기한을 다시 인쇄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번호까지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유효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성능을 담보할 수 없으며, 표시사항이 변조된 제품은 안전성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기한 등이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는 반드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