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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기업 소재·부품 니즈(Needs)” 조사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의 제안내용은 향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획작업을 통해서 사업별로 재분류되어 2015년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할 계획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기업 소재·부품 니즈(Needs)”에 대해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10월 13일 까지 조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망한 소재·부품 R&D를 지원을 통한 국내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제고를 목표로「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신규과제 발굴시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개요에 따른 사업 분류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또는 향후 5~10년 이내 필요한 소재 부품의 수요에 관하여 기재 하면 된다. 조사 항목은 소재·부품품목, 주요 스펙(Spec), 적용제품(완제품), 정부 R&D 지원 필요 사유, 소재·부품 적용 시기, 향후 기대효과(해당 소재·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로서 매출증대, 사업화 투자, 국산화율, 세계시장 점유율 등)등 6개 항목에 걸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장기 R&D 사업과 단기 R&D 사업으로 구분되며 장기 R&D 사업의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은 최장 7년 동안 과제당 1,680백만원 내외/년,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은 최장 5년 동안 1,300백만원 내외/년을 지원한다.

단기 R&D 사업의 벤처형 전문소재는 최장 3년 동안 550백만원 내외/년, 투자자 연계형은 최장 5년 동안 1,300백만원 내외/년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이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의 제안내용은 향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획작업을 통해서 사업별로 재분류되어 2015년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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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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