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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감 유행 ‘빨간불’

독감 환자 중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오고 어느새 겨울도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는 독감이 기승을 부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월에 연중 가장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독감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되는 만큼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중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섭취하기에 부족한 영양성분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해 보완해주는 것이 좋다. 이에 면역력 강화를 돕는 다양한 어린이 전용 건강기능식품들이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성장기 어린이 면역력 증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듀오락 얌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체 면역 세포의 80%가 존재하는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쎌바이오텍의 ‘듀오락 얌얌’은 2종의 유산균과 2종의 비피더스균으로 구성된 총 4종의 혼합 유산균으로 어린이 장 환경 개선은 물론 성장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간편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큼한 요구르트 맛의 츄어블 형태로,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자일리톨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쎌바이오텍의 세계 특허 ‘듀얼(이중)코팅 기술’이 적용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위에서 사멸하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 정착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어린이 입맛에 맞춘 어린이용 홍삼 ‘홍이장군’


체력 강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홍삼은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특유의 쓴맛 때문에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관장의 ‘홍이장군’은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단계별로 설계된 어린이용 홍삼제품으로 배 농축액이 함유되어 홍삼의 쓴맛을 줄였다. 우수한 품질의 6년근 홍삼을 사용했으며, 제품 출시 전까지 280여 가지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고품질 어린이용 홍삼이다.



 


◆ 어린이 성장 발육에 최적화된 ‘캉가바이츠 종합비타민&미네랄’


겨울철 면역력 강화를 위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솔가의 ‘캉가바이츠 종합비타민&미네랄’은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15종의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된 츄어블 형태의 어린이 전용 종합비타민제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렌지 등 천연 유래의 맛을 사용해 아이들이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영양권장량 중 성장에 꼭 필요한 비타민A, B, C, D와 철분, 엽산, 칼슘, 아연 등의 영양소 함량을 보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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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