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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카린 = 암 유발 ’오해, 이제 그만 정책 변화 있을까?

정하균의원 식약청 국감서 유해물질 오명 벗은 사카린, 규제완화 통해 관련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의 이점 살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삭카린나트륨(일명, 사카린)의 안전성이 담보된 이상,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카린이 가진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카린은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9년에,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NTP)은 2000년에, 각각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며, 작년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사카린을 유해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누구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사카린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경보호청(EPA)이 현명했다”고 하면서,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사카린을 꼽은바 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가량 달면서도,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당뇨․비만 환자들에게 설탕 대신 널리 사용되고 있고, 설탕에 비해 약 37배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카린을 설탕 대용품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카린 평균섭취량은 ‘1일 허용섭취량(ADI)'의 1%에 불과하고, 타인에 비해 과도하게 먹는 사람, 즉 상위섭취자군(상위 5%)이 섭취하는 양도 ADI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식약청도 사카린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1일 허용섭취량(ADI)’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가 정한 것으로써,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1) 및 EU, 일본, 미국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한 품목들에 대하여 대부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사카린은 감미도와 가격경쟁력이 높아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체내에 축적되거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비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암 유발물질이라는 논란도 해결된 만큼,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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