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원희목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4724만 명은 작년 1년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 반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95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 (19.68일)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입원했다하면 5명 중 1명은 10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은 더욱 드러난다.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8,132명)에 달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하면 5명(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34,300명(정신과 정액 환자 18750명 포함)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40세(남), 연간 56개 의료기관 이용, 급여일수 16,000일,
총294종 약물 중복투약, 7000만원 국가 부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실태는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은 2009년 사례이다.
<사례 1. 중복투약 고위험 사례>
○○○씨(남, 40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25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기타질환으로 31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총 56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간 급여일수 16,066일, 투약일수 14,674일이었고, 이 중 총 294종의 약물을 중복투약하여 중복투약일수는 11,840일 (혈압강하제 4,676일, 당뇨병용제 8,267일, 소화성 궤양용제 5,823일 등)이었고, 기관부담금도 6,976만원에 달하였다.
사례 2 일반 약물 오남용 사례
○○○씨(여, 30세)는 2009년 울혈성 심부전, 무뇨, 신경성식욕부진 등의 상병으로 10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총 급여일수는 2,639일, 투약일수가 2,562일, 중복투약일수는 2,156일이었으며, 기관부담금은 612만원이었다. 대상자는 중학교때부터 살찌는 것이 싫어 이뇨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하루 평균 10~15정 정도에서 점차 70정까지 복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부전, 위염, 장 증후군, 무뇨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