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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불법이용자가 3만명이라고...'헉!'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무자격자 32,845명이 244,788건 불법이용 남의 건강보험증 불법사용도 1,817건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원희목의원이 최근「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2,845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천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표-1 참조]

 

<표-1>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발인원

32,845

576

692

13,791

7,374

10,412

적발건수

(1인당 적발건수)

244,788

(7.5건)

9,636

(16.7건)

11,854

(17.1건)

85,962

(6.2건)

60,498

(8.2건)

76,838

(7.4건)

적발금액

6,650

451

382

2,110

1,671

2,036

미환수금액

(미환수율)

3,975

(59.8%)

156

(34.6%)

146

(38.2%)

1,256

(59.5%)

855

(51.2%)

1,562

(76.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특히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하여 적발된 인원은 모두 2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에 해당되며, 적발건수는 총15만9587건, 적발금액은 39억36백만원(전체 대비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되었으며, 적발건수는 총85,201건, 적발금액은 27억1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유형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적발인원

적발건수

적발금액

미환수금액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32,845

244,788

7.5

6,650

0.2

3,975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29,655

(90.3%)

159,587

(65.2%)

5.4

3,936

(59.2%)

0.1

2,631

(66.2%)

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3,190

(9.7%)

85,201

(34.8%)

26.7

2,714

(40.8%)

0.9

1,344

(33.8%)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적발인원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유형(5.4건, 10만원)’보다 ‘건보증 부정사용 유형(26.7건, 90만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2 참조]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년~2010년 동안 무려 1,817건(2,017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금액으로는 이민출국으로 ‘자격상실’이 되었으나, 2005년~2006년동안 총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5,119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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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