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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불법이용자가 3만명이라고...'헉!'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무자격자 32,845명이 244,788건 불법이용 남의 건강보험증 불법사용도 1,817건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원희목의원이 최근「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2,845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천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표-1 참조]

 

<표-1>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발인원

32,845

576

692

13,791

7,374

10,412

적발건수

(1인당 적발건수)

244,788

(7.5건)

9,636

(16.7건)

11,854

(17.1건)

85,962

(6.2건)

60,498

(8.2건)

76,838

(7.4건)

적발금액

6,650

451

382

2,110

1,671

2,036

미환수금액

(미환수율)

3,975

(59.8%)

156

(34.6%)

146

(38.2%)

1,256

(59.5%)

855

(51.2%)

1,562

(76.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특히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하여 적발된 인원은 모두 2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에 해당되며, 적발건수는 총15만9587건, 적발금액은 39억36백만원(전체 대비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되었으며, 적발건수는 총85,201건, 적발금액은 27억1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유형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적발인원

적발건수

적발금액

미환수금액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32,845

244,788

7.5

6,650

0.2

3,975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29,655

(90.3%)

159,587

(65.2%)

5.4

3,936

(59.2%)

0.1

2,631

(66.2%)

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3,190

(9.7%)

85,201

(34.8%)

26.7

2,714

(40.8%)

0.9

1,344

(33.8%)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적발인원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유형(5.4건, 10만원)’보다 ‘건보증 부정사용 유형(26.7건, 90만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2 참조]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년~2010년 동안 무려 1,817건(2,017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금액으로는 이민출국으로 ‘자격상실’이 되었으나, 2005년~2006년동안 총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5,119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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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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