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숫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공보의에 지역민들의 진료를 전적으로 떠맡기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공보의의 업무를 '진료'에서 '공중보건업무'로 전환하고, 환자 진료는 지역에 존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분업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스템 체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최근 6년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공보의 배치 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6월 | 증감률 |
계 | 5,179 | 4,543 | 4,046 | 3,876 | 3,793 | 3,632 | -29.9% |
부산 | 37 | 32 | 25 | 20 | 19 | 13 | -64.9% |
대구 | 52 | 46 | 36 | 27 | 27 | 22 | -57.7% |
인천 | 108 | 102 | 98 | 93 | 91 | 90 | -16.7% |
광주 | 22 | 16 | 12 | 4 | 3 | 3 | -86.4% |
대전 | 30 | 27 | 14 | 7 | 4 | 4 | -86.7% |
울산 | 57 | 43 | 34 | 28 | 26 | 26 | -54.4% |
세종* | - | - | 22 | 23 | 23 | 24 | |
경기 | 515 | 452 | 366 | 339 | 318 | 300 | -41.7% |
강원 | 426 | 374 | 342 | 330 | 323 | 312 | -26.8% |
충북 | 370 | 330 | 288 | 284 | 279 | 255 | -31% |
충남 | 532 | 488 | 438 | 411 | 401 | 388 | -27% |
전북 | 505 | 448 | 402 | 390 | 389 | 382 | -24.4% |
전남 | 785 | 710 | 672 | 674 | 645 | 639 | -18.6% |
경북 | 716 | 620 | 553 | 559 | 574 | 551 | -23% |
경남 | 671 | 574 | 492 | 451 | 445 | 416 | -38% |
제주 | 108 | 84 | 73 | 66 | 65 | 63 | -41.7% |
중앙배치 | 245 | 197 | 179 | 170 | 161 | 144 | -41.2% |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 가량 공보의가 감소했다[표1].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53%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7%와 63.2%를 기록하여,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2].
-전국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연도별, 시도별)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6월 | 증감률 |
계 | 763 | 613 | 569 | 485 | 412 | 361 | -52.7% |
부산 | 7 | 5 | 4 | 3 | 3 | 1 | -85.7% |
대구 | 5 | 4 | 3 | 3 | 3 | 1 | -80% |
인천 | 17 | 17 | 17 | 16 | 14 | 14 | -17.6% |
광주 | - | - | - | - | - | - | |
대전 | 2 | 1 | 1 | - | - | - | |
울산 | 6 | 5 | 5 | 4 | 2 | 2 | -66.7% |
세종* | 0 | - | 3 | 4 | 2 | 2 | 200% |
경기 | 68 | 65 | 49 | 41 | 30 | 25 | -63.2% |
강원 | 68 | 53 | 53 | 43 | 35 | 30 | -55.9% |
충북 | 56 | 44 | 42 | 35 | 30 | 25 | -55.4% |
충남 | 91 | 76 | 66 | 49 | 43 | 33 | -63.7% |
전북 | 72 | 58 | 49 | 45 | 43 | 38 | -47.2% |
전남 | 118 | 97 | 97 | 91 | 77 | 75 | -36.4% |
경북 | 100 | 81 | 76 | 67 | 59 | 52 | -48% |
경남 | 94 | 76 | 72 | 57 | 48 | 41 | -56.4% |
제주 | 12 | 9 | 9 | 7 | 7 | 8 | -33.3% |
중앙배치 | 30 | 22 | 23 | 20 | 16 | 14 | -53.3% |
이러한 인력 감소는 일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 감소와 직결됐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매년 변경하며 공보의 등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구체적으로, 2011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3인 이내의 의사를 두도록 하였으나, 순차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올해는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아예 배치를 제외했다. 치과 공보의의 경우, 2011년에는 보건소에 2인 이상의 치과 공보의를 두도록 하였으나, 2015년에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배치토록 변경하였다. 한의과 공보의 역시 2011년 보건소 당 2인 이내 배치에서 2012년 시(市) 보건소의 경우 1인 이내로 두도록 하였다[표3].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공보의 배치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의과 | 치과 | 한의과 |
2011년 | ○ 보건기관 - 보건소 : 3인 이내 - 보건지소 : 1인 이상, 도서지역 2인 이상 ○ 민간병원·보건단체* 중심으로 배치 인력 감축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관리협회 | ○ 보건기관 - 보건소 : 2인 이내 - 보건지소 : 무의촌 우선 배치, 도서지역 1인
| ○ 보건기관 - 보건소 : 2인 이내 - 보건지소 : 무의촌 우선 배치, 도서지역 1인 |
2012년 | ○ 보건기관 - 시 보건소 : 2인 이내 - 군 보건소 : 3인 이내 - 보건지소 : 1인 배치, 도서지역 2인 배치 ○ 진료를 하지 않는 국가기관,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민간위탁 운영 공림노인전문요양병원, 보건단체 및 진료수입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배치 축소 | ○ 보건기관 - 보건소 : 2인 이내, 보건지소 순회 진료 - 보건지소 : 도서지역 1인 이내 | ○ 보건기관 - 군 보건소 : 2인 이내 - 시 보건소 : 1인 이내 - 보건지소 : 무의촌 우선 배치, 도서지역 1인 이내 |
2013년 | ○ 보건기관 - 시 보건소 : 2인 이내 - 군 보건소 : 3인 이내 - 보건지소 : 1인 배치, 도서지역 2인 배치 ○ 소방본부 감축(2인→1인) ○ 응급의료기관, 병원선, 응급의료전용헬기 확대배치 | ○ 보건소 : 1인 이내 배치 - 관할 보건지소 수 4개소 당 1인 이내 추가 배치, 관할 보건지소 순회 진료 - 도서지역 보건지소 1인 이내 | ○ 보건기관 - 보건소 : 2인 이내 - 보건지소 : 무의촌 우선배치, 도서지역 1인 이내 ○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인 배치 |
2014년 | ○ 보건기관 전년 수준 유지 ○ 인구 15만 미만 등 취약지 국공립병원 추가 배치(4인→5인),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지방의료원 배치 축소(4인→3인), ○ 인구 15만 미만 시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취약지병원에 대해 추가 배치(1인→ 2인) | ○ 보건소 : 1인 이내 배치 - 관할 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소당 1인 이내 배치하고, 관할 보건지소 순회 진료 - 도서지역 보건지소 1인 이내 | ○ 전년 수준 유지 |
2015년 | ○ 보건기관 - 보건소 : 2인 이내 - 인구 50만이상 시 소재 보건소 배치 제외 - 보건지소 : 1인 배치, 도서지역 2인 이내 | ○ 보건소 : 인구 50만이상 시 소재 배치 제외 - 관할 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5개소당 1인 이내 배치하고, 관할 보건지소 순회 진료 - 도서지역 보건지소 1인 이내 | ○ 전년 수준 유지 |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하여,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