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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병원,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

부산 영도병원(병원장 정준환)은 영도구 보건소(소장 박성률)와 함께 지난 912일 영도구노인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순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도구 대교동에 위치한 영도구노인복지관 4층 다목적실에서 오후 130분부터 330분까지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가정의학과 김태훈 교육연구부장을 비롯해 의료진과 간호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영도구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도구 보건소가 진행 중인 소외계층 순회 의료봉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영도병원은 매년 2회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혈압 및 혈당 등 건강 체크가 진행되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종합상담이 이루어졌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영도병원 김태훈 부장은 순회 의료봉사를 하다보면 평소 몸이 불편해도 여러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영도병원은 단순히 일회성 의료봉사에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이나 퇴행성질환을 앓고 계신 지역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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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