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이었는데,,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표3].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표4].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는데[표5],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표6].
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참조).
참고로,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표8].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표9]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에,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10월 10일,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표10]”고 촉구했다. 대표사진은 복지부국감 현장
[표1]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적발건수 및 비율
2015.6.30.기준(단위 : 개소, %)
구분 | 계 | 개인 | 법인 | 생협 |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
계 | 836 | 568 | 67.94 | 168 | 20.10 | 100 | 11.96 |
2009 | 7 | 6 | 85.71 | 1 | 14.29 | - | - |
2010 | 45 | 33 | 73.33 | 12 | 26.67 | - | - |
2011 | 158 | 122 | 77.22 | 35 | 22.15 | 1 | 0.63 |
2012 | 173 | 103 | 59.54 | 47 | 27.17 | 23 | 13.29 |
2013 | 154 | 102 | 68.00 | 32 | 21.33 | 16 | 10.67 |
2014 | 204 | 146 | 71.57 | 31 | 15.20 | 27 | 13.24 |
2015 | 99 | 56 | 56.57 | 10 | 10.10 | 33 | 33.33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2]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징수금액 비율
2015.6.30.기준(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개인 | 법인 | 생협 |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
계 | 811,970 | 66,902 | 8.24 | 564,801 | 57,753 | 10.23 | 140,368 | 6,738 | 4.80 | 106,801 | 2,411 | 2.26 |
2009 | | | | | | | | | | | | |
2010 | | | | | | | | | | | | |
2011 | 65,493 | 13,935 | 21.28 | 47,963 | 12,378 | 25.81 | 16,904 | 1,518 | 8.98 | 626 | 39 | 6.23 |
2012 | 72,828 | 9,520 | 13.07 | 50,072 | 7,088 | 14.16 | 13,197 | 1,376 | 10.43 | 9,559 | 1,056 | 11.05 |
2013 | 154,786 | 14,884 | 9.62 | 127,543 | 13,415 | 10.52 | 16,566 | 1,102 | 6.65 | 10,677 | 367 | 3.44 |
2014 | 303,300 | 17,951 | 5.92 | 196,625 | 15,298 | 7.78 | 78,587 | 2,233 | 2.84 | 28,088 | 420 | 1.50 |
2015 | 205,948 | 6,874 | 3.34 | 135,699 | 6,164 | 4.54 | 12,399 | 181 | 1.46 | 57,850 | 529 | 0.91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3] 요양기관 개설 주체별 환수결정 현황
‘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
구분 | 징수대상 | ||||
건수 | 금액 | 징수금액 | 징수율 | ||
계 | 836 | 811,970 | 66,902 | 8.24 | |
의 료 기 관 | 개인 | 469 | 470,149 | 46,346 | 9.86 |
의료법인 | 40 | 86,380 | 4,452 | 5.15 | |
의료생협 | 100 | 106,801 | 2,411 | 2.26 | |
기타법인 | 126 | 52,640 | 2,287 | 4.34 | |
네트워크 | 33 | 71,224 | 8,475 | 11.90 | |
약 국 | 개인 | 67 | 24,246 | 2,919 | 12.04 |
네트워크 | 1 | 511 | 13 | 2.54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4] 의료생협 수 증가 추이
구분 | 10년말 | 11년말 | 12년말 | 13년말 | 14년말 |
전체 생협 숫자 | 288 | 391 | 549 | 633 | 719 |
의료생협 숫자 | 151 | 225 | 362 | 443 | 514 |
비중 | 52.4% | 57.5% | 65.9% | 70.0% | 71.5%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5]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구분 | 이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계 | 32 | 38 | 41 | 41 | 17 | 48 | 162 | 136 | 162 | 151 |
(‘14년 12월 현재, 단위 : 개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6]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기관수, 백만원)
구분 | 계 | 정 당 | 법령 등 위반 확인 | 환수 예정금액 | |||||
계 | 단순 생협법 위반 | 부당 청구 | 개설 기준 위반 | 계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
대상기관 | 61 | 2 | 59 | 7 | 3 | 49 | 124,306 | 102,230 | 22,076 |
추가 | | | | | | 19 | 26,774 | 22,078 | 4,695 |
합계 | 61 | 2 | 59 | 7 | 3 | 49(19) | 151,080 | 124,309 | 26,771 |
*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14년부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과 ‘의료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7] 의료생협에서 비조합원 진료 실태
구 분 | 기관수 | 비율 |
준 수 | 37개소 | 60.7% |
미준수 | 24개소 | 39.3%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8]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 (광역단체별)
20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광역단체 | 기관수 |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 ||
기관수 | 환수결정액 | 적발비율 | ||
계 | 828 | 100 | 106,880 | 12.1 |
서울 | 82 | 11 | 3,114 | 13.4 |
부산 | 130 | 7 | 32,072 | 5.4 |
대구 | 30 | 8 | 9,282 | 26.7 |
광주 | 45 | 2 | 905 | 4.4 |
대전 | 39 | 2 | 2,049 | 5.1 |
인천 | 51 | 4 | 3,003 | 7.8 |
울산 | 47 | |
| |
경기 | 136 | 12 | 7,732 | 8.8 |
강원 | 17 | | - |
|
충남 | 24 | 4 | 12,679 | 16.7 |
충북 | 58 | 18 | 14,605 | 31.0 |
경남 | 48 | 2 | 4,516 | 4.2 |
경북 | 38 | 2 | 370 | 5.3 |
전남 | 19 | |
| |
전북 | 59 | 28 | 16,474 | 47.5 |
제주 | 3 | | | |
세종 | 2 | | |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9]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요양기관 환수 결정
(단위:기관수, 백만원, %)
구 분 | 기관수 | 개설기준 위반 확인 | |||
기관수 | 환수결정액 | 환수액 | 환수율 | ||
계 | 828 | 100 | 106,880 | 2,410 | 2.26 |
병원 | 20 | 3 | 3,247 | 131 | 4.03 |
요양병원 | 148 | 12 | 61,198 | 496 | 0.81 |
의원 | 440 | 60 | 34,281 | 1,594 | 4.65 |
치과 | 47 | 5 | 859 | - | 0.00 |
한방병원 | 10 | 2 | 2,688 | 107 | 3.99 |
한의원 | 174 | 18 | 4,526 | 82 | 1.82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10] 개설주체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및 감독 비교
구분 | 의사 | 의료법인 | 의료생협 |
법인설립 | - | ∘시도지사 허가 - 재량행위로 의료기관 개설필요성, 개설자금 등의 요건 | ∘시도지사 인가: - 300명, 3천만원 요건 등 |
의료기관 개설 |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다수의료기관 개설가능) | |
관리감독 |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의료생협 감독 - 시도지사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1억이상, 조합원수 5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보건복지부에 있음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수 3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각 시·도에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