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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골칫거리 사무장병원...독버섯 '盛業중'

문정림의원실 자료 공개, 조합원 외의 진료대상 확대 허용으로 급증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부당이득액 많고, 부당이득 징수율도 가장 낮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이었는데,,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표3].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표4].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는데[표5],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표6].


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참조).


참고로,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표8].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표9]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에,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10월 10일,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표10]”고 촉구했다. 대표사진은 복지부국감 현장


 

[1]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적발건수 및 비율

2015.6.30.기준(단위 : 개소, %)

구분

개인

법인

생협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836

568

67.94

168

20.10

100

11.96

2009

7

6

85.71

1

14.29

-

-

2010

45

33

73.33

12

26.67

-

-

2011

158

122

77.22

35

22.15

1

0.63

2012

173

103

59.54

47

27.17

23

13.29

2013

154

102

68.00

32

21.33

16

10.67

2014

204

146

71.57

31

15.20

27

13.24

2015

99

56

56.57

10

10.10

33

33.33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2]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징수금액 비율

2015.6.30.기준(단위 : 백만원, %)

구분

개인

법인

생협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811,970

66,902

8.24

564,801

57,753

10.23

140,368

6,738

4.80

106,801

2,411

2.26

2009

 

 

 

 

 

 

 

 

 

 

 

 

2010

 

 

 

 

 

 

 

 

 

 

 

 

2011

65,493

13,935

21.28

47,963

12,378

25.81

16,904

1,518

8.98

626

39

6.23

2012

72,828

9,520

13.07

50,072

7,088

14.16

13,197

1,376

10.43

9,559

1,056

11.05

2013

154,786

14,884

9.62

127,543

13,415

10.52

16,566

1,102

6.65

10,677

367

3.44

2014

303,300

17,951

5.92

196,625

15,298

7.78

78,587

2,233

2.84

28,088

420

1.50

2015

205,948

6,874

3.34

135,699

6,164

4.54

12,399

181

1.46

57,850

529

0.91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3] 요양기관 개설 주체별 환수결정 현황

‘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

구분

징수대상

건수

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836

811,970

66,902

8.24

개인

469

470,149

46,346

9.86

의료법인

40

86,380

4,452

5.15

의료생협

100

106,801

2,411

2.26

기타법인

126

52,640

2,287

4.34

네트워크

33

71,224

8,475

11.90

개인

67

24,246

2,919

12.04

네트워크

1

511

13

2.54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4] 의료생협 수 증가 추이

구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전체 생협 숫자

288

391

549

633

719

의료생협 숫자

151

225

362

443

514

비중

52.4%

57.5%

65.9%

70.0%

71.5%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5]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구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2

38

41

41

17

48

162

136

162

151

(‘1412월 현재, 단위 : 개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6]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기관수, 백만원)

구분

법령 등 위반 확인

환수 예정금액

단순

생협법

위반

부당

청구

개설

기준

위반

건강

보험

의료

급여

대상기관

61

2

59

7

3

49

124,306

102,230

22,076

추가

 

 

 

 

 

19

26,774

22,078

4,695

합계

61

2

59

7

3

49(19)

151,080

124,309

26,771

*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14년부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의료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7] 의료생협에서 비조합원 진료 실태

구 분

기관수

비율

준 수

37개소

60.7%

미준수

24개소

39.3%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8]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 (광역단체별)

20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광역단체

기관수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기관수

환수결정액

적발비율

828

100

106,880

12.1

서울

82

11

3,114

13.4

부산

130

7

32,072

5.4

대구

30

8

9,282

26.7

광주

45

2

905

4.4

대전

39

2

2,049

5.1

인천

51

4

3,003

7.8

울산

47

 

 

경기

136

12

7,732

8.8

강원

17

 

-

충남

24

4

12,679

16.7

충북

58

18

14,605

31.0

경남

48

2

4,516

4.2

경북

38

2

370

5.3

전남

19

 

 

전북

59

28

16,474

47.5

제주

3

 

 

 

세종

2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9]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요양기관 환수 결정

(단위:기관수, 백만원, %)

구 분

기관수

개설기준 위반 확인

기관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828

100

106,880

2,410

2.26

병원

20

3

3,247

131

4.03

요양병원

148

12

61,198

496

0.81

의원

440

60

34,281

1,594

4.65

치과

47

5

859

-

0.00

한방병원

10

2

2,688

107

3.99

한의원

174

18

4,526

82

1.82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10] 개설주체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및 감독 비교

구분

의사

의료법인

의료생협

법인설립

-

시도지사 허가

- 재량행위로 의료기관 개설필요성, 개설자금 등의 요건

시도지사 인가:

- 300, 3천만원 요건 등

의료기관

개설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다수의료기관 개설가능)

관리감독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의료생협 감독

- 시도지사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1억이상, 조합원수 5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보건복지부에 있음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수 3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각 시·도에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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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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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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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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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