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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걸음걸이, 관절건강 악화

바른 걸음, 뒤꿈치→발바닥→발가락 순으로 발을 딛도록 신경 써야

걷기 운동은 뼈에 지속적으로 작은 자극을 가해 뼈 밀도를 높여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등 척추 관절 건강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하지만 잘못된 걸음걸이는 오히려 척추 관절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잘못된 걸음걸이는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이 있다.팔자걸음은 무릎이 밖으로 휘어져 나타나는 걸음걸이로 오랜 좌식 생활이 원인이다. 좌식 생활을 오래 한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팔자걸음은 발 앞쪽이 바깥쪽을 향하기 때문에 무릎 바깥쪽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된다. 이는 책상에 무릎을 살짝 부딪쳤을 때의 충격과 비슷하다. 이런 충격이 평소 걸을 때마다 가해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걸음걸이가 관절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발 끝을 안쪽으로 모아 걷는 안짱걸음도 문제다. 팔자걸음과 반대로 무릎 안쪽 연골에 무리를 주면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잘못된 걸음걸이는 체중이 발바닥 한쪽에만 실리게 해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무지외반증을 비롯해 무릎관절, 고관절, 골반, 척추 등의 전신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 평소 올바른 걸음걸이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신의 걸음걸이가 올바른지는 자주 신는 신발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뒤쪽 바깥 면이 가장 많이 닳아 있고 뒤쪽에서 안쪽 앞면까지 골고루 닳아 있다면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쪽 신발 굽만 유난히 닳아 있거나, 앞 볼 부위가 뒷굽보다 많이 닳아 있다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부터라도 걸음걸이를 고쳐야 한다.
발을 십 일(11)자로 두며 걷고, 뒤꿈치→발바닥→발가락 순으로 발을 디뎌야 한다. 시선은 정면에서 10~15도 정도 위를 바라보고 허리를 곧게 펴면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튼튼병원 구리지점 오치헌 원장은 “걷기 운동은 평소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지만 잘못된 걸음걸이는 오히려 관절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여유로운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기며 서로의 걸음걸이가 잘못되었는지 진단해보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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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