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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 워크,척추 건강에는 악영향

사무직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로 척추 건강이 망가지고 있다. 실제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경우 척추가 감당해야 하는 하중은 1.5~2배에 달하기 때문에 허리나 목디스크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의자에 걸터앉는 나쁜 습관의 자세가 더해지면 골반이 틀어지는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은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스탠딩 워크(Standing Work)’가 주목 받으면서 서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스탠딩 워크는 책상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되는 책상을 구비하거나, 서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직원들이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 건강을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해외 IT기업에서 확산된 이 문화는 최근 공공기관, 일반 기업에서도 사무환경 조성되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호응 받고 있다.

 

척추 관절 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이정훈 원장은 "사무직 직장인들은 업무에 집중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근육 및 관절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서있는 자세는 골반과 척추 기립근을 똑바로 잡아줘 앉아 있는 자세보다 척추에 무리가 덜 가지만 너무 오랜 시간 서있거나, 서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척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자세로 서서 일하게 되면 몸이 경직되거나 허리, , 어깨가 뻣뻣해지는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팔꿈치를 책상에 기대어 짝다리 자세로 서있을 경우 몸의 좌우 높이가 달라지면서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거나 좌골 신경을 눌러 허리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허리를 굽히고 책상에 가슴을 기대 구부정하게 서있는 경우도 똑바로 서있을 때보다 허리에 50% 압력이 증가해 요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근육 피로를 가중 시킬 수 있다.

 

서있을 때 올바른 자세는 어깨와 골반을 일직선이 되게 한 후 배에 힘을 주고 발끝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벌리고 서 있는 자세다. 측면에서 봤을 때 몸을 90도 수직으로 세워서 발목부터 무릎, 엉덩이, 목까지 신체 부위들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 발뒤꿈치에 체중을 실은 채 턱을 안으로 당기고 엉덩이도 당겨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서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한쪽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을 두고 한 발씩 교대로 발을 번갈아 올리면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가 좋으며 가능한 곧게 전신을 편 상태에서 일하는 게 좋다.

 

이원장은 “척추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그 자세를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피하고 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기 보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근무시간 틈틈이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도움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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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