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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회장에 조찬휘후보당선은 됐지만..갈길 험난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대학간 세대간 갈등 봉합과 회원간 통합과 화합이라는 엄중한 과제 풀어야

어느때 보다 흑색선전운동이 판을 친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조찬휘후보가  세대교체를 부르짖었던 김대업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조찬휘후보는 당선이라는 선물을 안았지만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대학간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가느냐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원간 화합과 통합을 이르지 못할 경우 '당선에만 연연했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대약회장으로 약업사에 기록될수도 있다.


개표 초반 부터 일찍감치 김대업후보를 여유있게 앞서간 조취휘 후보는 자정을 넘기면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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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1만8094표 중 9525표를 얻어 7840표를 얻는데 그친 김대업 후보를 누르고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


조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원을 바라보며 더욱 더 열심히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말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겠다며 특히 선거제도부터 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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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