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경영실적 운영평가 등 깨알 공개..왜?

보건복지부,직원 및 직원가족 진료에 따른 감면액 비롯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밝혀 업무투명도 제고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 인력현황, 운영평가 결과 등 운영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http://rhs.mohw.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통합공시의 기준

항목

기준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일반 현황

기관 소개, 주요 기능 및 역할, 운영 목표 및 전략, 설립 근거, 소관 주무기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 연도별 사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연도별 운영목표를 포함한다)

2) 예산서

2. 세입세출 결산서

. 결산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포함)

. 수입지출 현황

1) 수입

) 정부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위탁수입 등

) 자체수입: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등

2) 지출: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3)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감면액

1) 진료비 감면 규정

2)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감면액

3) 직원 및 직원가족 진료에 따른 감면액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임원 현황

1) 임원수

2) 임원별 성명성별, 직위, 직책, 임기, 주요 경력, 선임 절차

. 직원 현황

1)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비정규직)

2) 직종별 인원수

3) 여성장애인고졸인력 수

. 신규채용 현황

1) 신규채용 실적

2) 여성장애인고졸인력 채용 실적

. 노동조합 관련 현황

1) 노동조합 명칭, 설립시기, 신고증

2) 노동조합 가입 범위, 가입자 수, 가입율, 전임자 수, 상급 노조

3)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여부, 근로시간 면제 법정한도, 근로시간면제 체결 내용

4)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5) 교섭단위 분리 여부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임원 연봉

임원별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직원 평균보수(직종별)

1)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2) 직원 평균 근속년수

3) 신입직원 평균 보수

. 복리후생비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 및 지급 기준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

1) 단체협약

2) 노사 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3)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원장 성과계약 평가 결과 포함)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정관 및 규정

. 이사회 회의록(원안 내용 및 원안 가결 여부)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33, 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41조의2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감사원법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 또는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1) 입찰 현황 및 관련 정보

2) 수의계약 현황 및 관련 정보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정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한 경우 지방의료원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