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22.2℃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3.3℃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시설・환경 및 제공 서비스 영역 전반적 상승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 위탁 수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8.8점으로 ’12년 평가 결과 대비 2.0점 상승하였다.사회복지관이 91.0점으로 가장 높고, 신규시설이 가장 많았던 노인 복지관이 8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前期 대비 양로시설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15년도 평가대상 893개 시설 중 A등급은 607개소 (72.4%), F등급은 55개소(6.6%)로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2.5% > 노인복지관 69.0% > 양로시설 59.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4.8%의 순이며, F등급 비율은 노인복지관 12.5% > 사회복지관 5.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 양로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자체 직영시설은 평균 57.8점(75개소)으로 민간위탁시설 92.7점(602개소)과 평가점수의 격차가 커서, 직영시설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공통영역

평가영역 

주요지표

공통

이용시설

생활시설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편의시설의 적절성

식품위생

편의시설의 적절성

위생상태의 적절성

재정 및 조직

보조금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

회계의 투명성

-

인적자원

관리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근속률

직원 교육 활동비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업무평가

직원교육

직원고충처리

직원복지

수퍼비전

직원의 충분성

관장(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실적, 기획/실시/평가의 여부 및 적절성 등

이용자

(생활인)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생활인의 인권보장

지역사회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의 사용 및 관리

홍보

-

시설 개별유형의 특성화지표는 표시하지 않음

평가영역별로 보면, 시설의 최저서비스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시설․환경,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영역의 평균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에서 제시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및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되어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의 60.0%(30개의 시설 중 18개의 시설)가 2015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및 시설 이용자(생활인)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