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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의료계 및 보건소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조 당부

대전·충남 지역 대학병원장, 보건소장 등 만나 대응 협조사항 전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4일 대전시에 소재한 건양대병원을 방문하여 대전·충남지역 4개 대학병원장, 의사회장 및 시도 보건국장, 보건소장 간담회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진엽 장관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 및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일반국민 및 임신부 대상 행동 수칙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행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의료기관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당부 하였다.
 

또한, 보건소장들에게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철에 철저히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지역주민들에게 행동 수칙 등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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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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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