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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제6회 결핵예방의 날」기념행사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결핵퇴치 의지를 다짐하고,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3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1층)에서 「제6회 결핵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단체장, 학계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고,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73명)들에게 정부 표창이 수여된다.

   

먼저, 적극적인 결핵 분야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장중현 교수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며,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민기 교수와 질병관리본부 유효순 연구사가 결핵예방과 확산방지에 헌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기환 교수 외 69명이 영예로운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모두의 동참”에 뜻을 함께한 유명 작곡가 윤일상씨가 재능기부한 결핵예방 캠페인 송 “늦지 않아요”가 합창단을 통해 불러진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겠다”고 하고,“정부가 2013년에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10만 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00년 이후 줄어들지 않던 결핵이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2015년 결핵 신환자가 32,181명(10만 명당 63.2명)으로, 2014년 34,869명(10만 명당 68.7명) 대비 신환자율이 8.1%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2015년에 20~24세의 결핵 신환자율이 전년 대비 17.8%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학교 등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 차단과 환자조기 발견 등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환자 발견 및 치료 수준을 넘어 결핵 발병 이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꼭 기억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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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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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