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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말라리아 감염 예방 하려면?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고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맹신은 금물

Q>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됩니다. 드물게는 수혈 등의 병원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Q>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초기에는 권태감과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증상 및 재발기간 등이 다름

- 감염 예방 수칙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 하는 경우

시 기

예 방 법

여행 전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을 준비

여행 중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풀숲이나 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말고, 외출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여행 후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국내 :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Q>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A>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주로 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 말라리아 달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A> 국내 위험지역은 북한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에 분포해있으며,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주의, 경계)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Q>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 3년 평균 인구 10만명 당 10명이상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헌혈제한지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Q> 국외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미국 CDC yellow book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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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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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