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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수족구병 발생 증가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 유행 시작 시점에 접어들고 있어,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생활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수는 ‘16년 15주 1.5명(외래환자 1,000명당), 16주 2.6명, 17주(4.17~23) 2.9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아울러,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니, 고열, 구토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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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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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