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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카바이러스 네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25세 여성 베트남 근무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질병관리본부는 4. 10.(일)부터 베트남*(호치민 시) 현지에서 근무한 뒤 5. 1(일) 입국한 S모씨(여성, 90년생, 미혼)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5. 7(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16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3건 보고


환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기저질환(갑상선질환) 진료를 위해 5월 4일(수) 방문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여 보건소에 신고 하였으며, 5. 6(금)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가 접수되어 5. 7(토) 05시 경에 혈액과, 소변검체에서 유전자 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나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필요한 추가 검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베트남 여행을 위해 4. 13(수)일부터 4. 17(일)일까지 환자의 지인(1명)이 현지를 방문, 환자와 동행하여 유사 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동행자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세 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입원 및 퇴원 조치 후 임상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특이 사항 없이 일상생활 중이라고 밝히면서 필리핀 여행자였던 두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진(4. 27(수)) 이후 4. 29(금)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여행자 대상으로도 입국 후 신고 당부 SMS 발송 및 의료기관에 방문력을 공유하고 있으며,베트남, 필리핀 및 중남미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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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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