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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카바이러스 네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25세 여성 베트남 근무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질병관리본부는 4. 10.(일)부터 베트남*(호치민 시) 현지에서 근무한 뒤 5. 1(일) 입국한 S모씨(여성, 90년생, 미혼)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5. 7(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16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3건 보고


환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기저질환(갑상선질환) 진료를 위해 5월 4일(수) 방문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여 보건소에 신고 하였으며, 5. 6(금)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가 접수되어 5. 7(토) 05시 경에 혈액과, 소변검체에서 유전자 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나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필요한 추가 검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베트남 여행을 위해 4. 13(수)일부터 4. 17(일)일까지 환자의 지인(1명)이 현지를 방문, 환자와 동행하여 유사 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동행자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세 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입원 및 퇴원 조치 후 임상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특이 사항 없이 일상생활 중이라고 밝히면서 필리핀 여행자였던 두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진(4. 27(수)) 이후 4. 29(금)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여행자 대상으로도 입국 후 신고 당부 SMS 발송 및 의료기관에 방문력을 공유하고 있으며,베트남, 필리핀 및 중남미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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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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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