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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본격 논의

보건복지부,제2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2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①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②‘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수립 방향 및 ③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을 논의한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제안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 및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점검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고

1

정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3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4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공석)

5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6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간사

7

유관

기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8

선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9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0

이태식

KOTRA 상임이사

 

11

의료계/

산업계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12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13

이병건

녹십자 사장

 

14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15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16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이사

 

17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18

연구기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19

김인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20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21

학 계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22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23

박소라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23)을 차질없이 준비하고,멕시코 및 이란 순방을 계기로 의료시스템·제약·의료 IT 등 보건의료 다분야에 걸쳐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논의를 바탕으로, (TF 분과) 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등으로 구성.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의료 및 산업계, 학계 및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문규 차관은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보건산업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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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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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