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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에 포함 시정키로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간 국민안전과 관련된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의료기관 2,285개소, 숙박·목욕업소 8,276개소, 사회복지시설 58,340개소( ‘15년 동절기 점검시설 58,215개소 포함), 산후조리원 605개소, 장례식장 1,087개소, 요양병원 1,289개소 등이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복지부, 지자체, 소방·전기 등 안전전문가(3,891명)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 14만 명이 함께 움직여,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다.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천891건이 발견됐다.특히, 올해는 요양병원 전체 시설과 시설운영자가 점검한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점검 실시 등 안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1,328건을 더 발견하였다.
   
복지부는 경미한 1천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소화전 불량, 비상조명 미비치 등 1천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 및 시설 노후화 3건은,이번 달부터 시설보강 재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시작하여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상황

주관부서

1

공중위생업소

가스시설 완성검사 대상으로 추가

소규모 공중위생영업소는 액화석유가스법따른 LP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고 위험 노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시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법 개정 추진

(‘16.8)

구강생활건강과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인력

확대

재난발생시 피난취약계층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안전을 위한 초동대처 인력 필요

- 현행 배치기준으로는 원활한 교대근무가 어려워 취약 시간대인 야간근무인력 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기준 확대

법 개정 추진(‘17.6)

장애인권익지원과

3

요양병원 안전에 대한 인증기준 강화

재난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자 안전을 위해 안전관련 조사항목 수 확대 및 인증기준 상향화

인증기준 개정

(‘16.7)

의료기관정책과

4

피난취약시설 화재발생 소지 차단

난약자 거주시설 설치건물에 단란시설 등 화재 위험시설 입주

산후조리원 등이 2층 이상에 다수 설치

<건축법 관련규정 개정>

· 취약거주시설에 화재 위험시설 입주 금지

·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되,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 설치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17)

출산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5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 기준 신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과 미가입 시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나 보상한도 기준은 지침상으로 권장하여 일부 시설 미준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망시 1인당 보상한도 액이 적절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의무조항 도입

법개정 추진

(‘17)

사회서비스자원과

6

산후조리원

안전교육 강화

산후조리원 종사자 안전교육 미흡

<모자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대상을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확대하며 교육이 주기를 매년1회 이상으로 규정

입법예고중

(‘16.4~6)

출산정책과

또한, 복지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공중위생업소가 영업 신고시에는 LP가스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 및 인증기준 상향화와 산후조리원 재난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금년도에 추진하고,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수 확대(4.7명당 1명 → 3명당 1명)를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천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종사자의 안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된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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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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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