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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혈 등 혈액 통한 전파되는 '황열',앙골라 유행 지속..여행시 주의 해야

세계보건기구,최근 긴급위원회 개최 황열 발생국가 방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앙골라의 황열(Yellow Fever) 유행 지속과 관련하여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앙골라에서는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 외 14개주에서 확진환자 696명(사망 293)이 발생한 상황이다.루안다, 우암부, 벵겔라 등 발생 지역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내 유행 전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루안다에서 전체 환자의 63.9%가 발생하였다.


-(앙골라) 2015년 12월~2016년 5월 8일까지 황열 발생현황.출처:WHO

 

인접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도 의심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9일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EC)를 개최하여 발생 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다수의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에서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앙골라를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케냐, 모리타니아 국적인*에서 귀국 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황열 유행국은 아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의 국가도 황열 위험국가로 방문 전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예방접종은 전국 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실시하며, 출국 10일전에 접종해야 항체가 형성되며,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수혈자의 건강을 위해 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발생국가에서 귀국 한 후에도 1개월간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황열은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 간 전염은 안된다.

#황열#질병관리본부#아프리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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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