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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 에티오피아,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키로.. 제약산업 진출도 활성화 물꼬

박근혜 대통령 순방 계기, St Paul 병원 심장센터 협력 MOU 비롯 의약품 유통 협력 MOU 등 보건의료분야 4건 및 사회복지분야 1건의 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5.26∼5.28)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심장수술 역량강화 양해각서 등 총 4건의 양해각서를 5월 26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에티오피아 보건부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의료인력 초청 연수 및 현지 훈련, 감염병 예방 및 진단, 건강보험분야 경험 공유 및 자문,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시스템 협력 등 보건의료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이로써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에티오피아의 보건의료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보건의료의 아프리카 현지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에티오피아 세인트 폴 병원(St. Paul’s Hospital Millennium Medical College)과 에티오피아 심장수술 역량 강화를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에티오피아 국립병원인 세인트 폴 병원의 심장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인력 연수, 임상훈련, 공동수술 등 심장전문의 양성과 심장수술 관련 한국의 지식전수를 통해 에티오피아 심장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에티오피아 환자의 국내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에티오피아 의료기관 현황 (2013/14) >
                                                                                                                                             (단위: 개)

지역

보건지소

보건소

병원

Tigray

672

212

31

Afar

378

60

5

Amgara

3,317

806

20

Oromia

6,428

1,253

47

Somali

1,062

145

9

Benishangul Gumuz

384

32

2

SNNPR

3,385

700

21

Gambella

111

31

3

Harari

33

8

2

Dire Dawa

31

73

14

Addis Ababa

-

15

2

National

16,251

3,335

156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거의 없어 매년 43천여명의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연간 3백여명이 인도 등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에티오피아 의약품 기금 및 공급청(PFSA, Pharmaceutical Fund and Supply Agency)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의약품 기금 및 공급청은 에티오피아 내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시설에 공급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구매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지 필수 의약품 정보 공유, 공동 세미나 개최, 연수 프로그램 등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의 현지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의약품 현황

  ㅇ 에티오피아 의약품 시장은 약 5.7억불(´14, IMS) 규모로, 연평균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여 약 11.5억불(´19)로 확대 예상

  - 현지 생산시설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구매 및 유통은 공공부문*(70%)과 민간부문(30%)으로 구성

    * 주요 입찰 시행청: 보건부 산하 의약기금 및 공급기관(PFSA, Pharmaceuticals Fund and Supply Agent), 지방정부 내 보건부, 공공병원 등

 ㅇ 국제원조 기금의 상당 부분이 의료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의약품·의료기기 수요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인구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구매력도 수요 증가에 발맞춰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수입량 꾸준한 증가 추세

 ㅇ 낮은 의약품 구매력, 까다로운 등록절차 등 시장 진출 장애물에도 불구, 다수의 다국적사가 에티오피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GSK, 아스트라제네카, MSD 등은 에티오피아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음(Frost & Sullivan)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간 국민건강보험 협력을 위한 4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건강보험 관련 인력 단기 초청연수, 현지 교육 및 워크샵, 전문가 자문, 국내 외 컨퍼런스 등 정보교환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일원화 등 에티오피아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며, 지난 오만의 사례처럼 추후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장수술역량 강화 지원 사례처럼 앞으로도 에티오피아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시에 국내 보건의료기술과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상호 Win-Win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에티오피아 노동사회부와 사회복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사회복지 국제협력 MOU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사회복지 관련 인력 단기 초청연수, 전문가 자문, 국내 외 컨퍼런스 등 양국 국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나아가 빈곤 퇴치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형 복지모델’을 전수하여 관련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 및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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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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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