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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10주년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정진엽장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6월 17일 오후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공협이 지향하는 상호신뢰와 소통, 화합과 나눔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과 새로운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협업하여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소외된 곳에 하나씩 하나씩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이 10년, 20년 이상 계속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공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각 회원단체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하거나 영상메시지를 통해 소회와 함께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명, 사랑, 나눔’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빛된소리 중창단’이 축하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사공협은 2006년 5월부터 10년동안 매분기마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시설에 의료봉사, 무료급식 제공 등의 활동과 전동침대, 휠체어 등의 의료장비 및 컴퓨터, 에어컨 등 시설비품을 기증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지금까지 의료진을 포함한 1,200여명의 봉사자들과 다양한 회원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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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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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