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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우디 리야드市 King Khalid 대학병원 원내 메르스 유행 발생

질병관리본부,사우디 여행객 의료기관 이용 시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市 King Khalid 대학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이 확인됨에 따라 중동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들어 총 13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리야드市 병원 내 유행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현재(6월 21일 0시)까지 20명(의료인 14명, 일반인 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지난 3월 부라이다 지역 유행에 이어 올해 2번째 병원 내 유행이다.


-메르스란?

구 분

내 용

발생현황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6615일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1,739명 발생

2016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총 139(사우디133, 오만 2, UAE 2, 카타르 2) (‘16.6.20 기준)

병원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virus coronavirus)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간접) 접촉을 통함(비말감염)

잠 복 기

2-14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사망률: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정도

진 단

MERS-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치 료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 의심,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

접촉자: 밀접접촉자는 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예 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중동지역 여행자 권고

- 낙타 접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는 2016년 1월 이후 총 142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중동에서 발생하였고, 48명이 사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발행 현황(6.21 00:00 기준)

구분

1

2

3

4

5

6.16.20

총계

136

7

20

57

15

4

33

1차감염

62

7

13

22

8

3

9

2차감염

55

0

4

22

4

1

24*

조사중

19

0

3

13

3

0

0


보건당국은 사우디 메르스 감염이 환자가족, 낙타접촉, 병원 내 감염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사우디 여행객에게,여행 시 낙타 접촉을 피하고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주의를 당부하였으며,중동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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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