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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우디 리야드市 King Khalid 대학병원 원내 메르스 유행 발생

질병관리본부,사우디 여행객 의료기관 이용 시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市 King Khalid 대학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이 확인됨에 따라 중동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들어 총 13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리야드市 병원 내 유행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현재(6월 21일 0시)까지 20명(의료인 14명, 일반인 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지난 3월 부라이다 지역 유행에 이어 올해 2번째 병원 내 유행이다.


-메르스란?

구 분

내 용

발생현황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6615일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1,739명 발생

2016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총 139(사우디133, 오만 2, UAE 2, 카타르 2) (‘16.6.20 기준)

병원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virus coronavirus)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간접) 접촉을 통함(비말감염)

잠 복 기

2-14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사망률: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정도

진 단

MERS-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치 료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 의심,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

접촉자: 밀접접촉자는 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예 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중동지역 여행자 권고

- 낙타 접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는 2016년 1월 이후 총 142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중동에서 발생하였고, 48명이 사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발행 현황(6.21 00:00 기준)

구분

1

2

3

4

5

6.16.20

총계

136

7

20

57

15

4

33

1차감염

62

7

13

22

8

3

9

2차감염

55

0

4

22

4

1

24*

조사중

19

0

3

13

3

0

0


보건당국은 사우디 메르스 감염이 환자가족, 낙타접촉, 병원 내 감염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사우디 여행객에게,여행 시 낙타 접촉을 피하고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주의를 당부하였으며,중동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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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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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