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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드기 매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

질병관리본부,야외활동시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올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SFTS 사망환자는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84세 여성으로 6월 7일부터 발열, 전신쇠약, 식욕부진 등 증상이 발현하였고, 6월 10일 패혈성 쇼크 등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6월 16일 사망하였다.


 

6월 15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SFTS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확진검사 시행한 결과 6월 20일에 최종 확진되었다.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확인 된 이후 ‘13년 36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6년 6월 22일 현재까지는 17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14명) 대비 21.4%가 증가하였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주로 발생하고,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내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SFTS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 대부분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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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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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