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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7차 만성비감염성질환(NCD) 포럼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6월 29일(수) 「제 7차 만성비감염성질환(NCD) 포럼」을 개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를 ‘당뇨병 예방관리의 해’로 지정한 것에 맞춰 우리나라 당뇨병의 현황과 전망, 이에 따른 질병관리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 유병자는 ’05년 9.1%에 서 ‘14년 10.2%로 지난 10년간 1.1%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동기간 10.5%에서 12.6%로 2.1%p 증가했고, 당뇨병의 위험인자인 비만은 37.6%에서 39.4%로 1.8%p 증가했다.

  

당뇨병 유병자 중 70.7%가 질병을 인지하고 있고, 63.0%가 약물치료 중으로 인지율과 치료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치료자의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 관리수준 추이(%), 만 30세 이상, 2005-2014>

구 분

’05

’07-‘09

‘10-12

‘13-’14

유병자 인지율

68.3

72.6

72.7

70.7

유병자 치료율

49.0

57.5

63.9

63.0

치료자 조절률

22.0

24.6

25.0

20.4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2005-2014)

 

*    인지율: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

*    치료율: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주사를 투여하는 분율

  조절률: 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


당뇨병 환자의 조절률 개선을 위해 ‘09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보건소가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치료와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등록관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등록관리 서비스로 연 290일 이상 지속치료되고 있는 환자가 42.8%에서 60.8%로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제정(‘16. 5.19.)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당뇨병을 포함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뇨병의 원인으로 에너지 과잉섭취, 비만,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 장애뿐 아니라 지방세포에 축적된 저농도 화학물질과 같은 새로운 요인 대한 학계의 최신지견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당뇨병관리전략을 공유하였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주요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국가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순천향대학교(서교일 총장), 세계보건기구(Hai-Rim Shin, 만성질환과장), 정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 만성질환관리사업단(단장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등이 참석하여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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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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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