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바이오(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의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등 12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일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1차)' 을 적용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간치론정100밀리그람(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수출명:간치론포르테정)(수출명:GanchironForteTablet),필비타정,삼원염산치아민당의정,세라프타제10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삼원염산피리독신정,간치론정(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루파정(세라티오펩티다제),비타간치론캅셀,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등 12품목에 대해 오는 8월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방바이오는 영업 마케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