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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행위 판매 '솜방망이 처벌'..후폭풍 없을까?

대약,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는 행위등을 담은 동영상 제보와 관련 사실상 면죄부 줘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 일어

면대약국 근절과 '카운트맨 추방' 없이는 약국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며 그동안 강한 척결 의지를 표명해온 대한약사회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약사법을 위반한 일부 회원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면죄부를 줘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는 행위등을 담은 동영상을 근거 자료로 약사회에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청문회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 오다 최근 개최하고 약사회로 통보된 25곳의 약국에 대해 '해당 직원 퇴직'의 이유를 내세워 대부분 처벌 없는 내용을 담은 처리 결과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회신했다.

이와관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일부 회원을 보호할지는 모르지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문제 등으로 힘겨누기를 하고 있는 약사회가 약사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제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어 '행정의 남용'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약준모가 대한약사회에 무자격자 동영상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내용을 제보하고 처리결과 회신을 요구한 약국은 서울이 12곳을 비롯해 인천이 3곳, 경기가 10군데등 모두 25곳이다.

이가운데 대부분이  무자격자의 퇴직을 근거로, 일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한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이쯤해서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해당 동영상을 근거로 복지부등 행정당국에 직접 고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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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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