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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행위 판매 '솜방망이 처벌'..후폭풍 없을까?

대약,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는 행위등을 담은 동영상 제보와 관련 사실상 면죄부 줘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 일어

면대약국 근절과 '카운트맨 추방' 없이는 약국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며 그동안 강한 척결 의지를 표명해온 대한약사회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약사법을 위반한 일부 회원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면죄부를 줘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는 행위등을 담은 동영상을 근거 자료로 약사회에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청문회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 오다 최근 개최하고 약사회로 통보된 25곳의 약국에 대해 '해당 직원 퇴직'의 이유를 내세워 대부분 처벌 없는 내용을 담은 처리 결과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회신했다.

이와관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일부 회원을 보호할지는 모르지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문제 등으로 힘겨누기를 하고 있는 약사회가 약사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제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어 '행정의 남용'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약준모가 대한약사회에 무자격자 동영상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내용을 제보하고 처리결과 회신을 요구한 약국은 서울이 12곳을 비롯해 인천이 3곳, 경기가 10군데등 모두 25곳이다.

이가운데 대부분이  무자격자의 퇴직을 근거로, 일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한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이쯤해서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해당 동영상을 근거로 복지부등 행정당국에 직접 고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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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