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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실효성 극대화 위해 참여 모형 다양화...당직제, 연합제,요일제 도입

보건복지부,의원급 참여 활성화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적용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키로 공모 통해 내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및 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특이사항

평일

·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

9-22

취소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

9-24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

9-22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9-23

9-18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

9-22

취소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

() 9-23

() 9-21

취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

9-21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8-24

() 8-24

() 9-24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9-24

9-24

 

충남

유니연합의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9-23

9-18

취소

전북

다솔아동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8-23

9-18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12

9-24

9-24

 

포항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9-23

9-18

취소

경남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9-24

9-24

 

웅상중앙병원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9-24

9-24

 

제주

연동365의원

제주시 연동 1373

9-23

9-24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및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 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7.27)을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하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고, 참여모델별로 아래의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예정이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연합운영)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아울러,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폭도 증가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그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했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고,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예정이며,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


올해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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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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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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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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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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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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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