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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 없다면.....전신스캔, SPECT-CT 급여 인정 못받아

심사평가원,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7개 포함 총 20개 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7)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8)
    다305 침샘스캔                                                                    1*1*1(2016.1.27)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1*1*1(2016.1.28)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1*1*1(2016.1.29)
    다328가 I131전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2016.1.29)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                                    1*1*1(2016.1.29)

 ○ B사례(남/38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5)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7) 
    다305 침샘스캔                                                                    1*1*1(2016.1.25)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1*1*1(2016.1.27)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1*1*1(2016.1.28)
    다328가 I131전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2016.1.28)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                                    1*1*1(2016.1.28)

■ 심의결과
 ○ 동 건(2사례)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되며, 주기적 장기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를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동 건(2사례)은 장기 추적 관찰 중인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로 2011년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Thyrotropin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 후 다종의 검사*를 시행하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다328가 I131전신스캔,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SPECT-CT],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다305 침샘스캔


 ○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상선 분화암 환자의 추적관찰은
-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자극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적 질환 없음(No evidence of disease, NED) 여부를 판정하여 질환 없음에 해당되면 TSH 억제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 및 경부초음파로 경과를 관찰하도록 되어 있음.
- ▲SPECT-CT는 전신스캔의 평면 이미지에서 불확실한 병변이 관찰되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며, ▲갑상선섭취율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용량 설정을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에 측정하고, ▲침샘스캔은 고용량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침샘이상 관련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시행함.

 ○ 따라서 동 건(2사례)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되며, 주기적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를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별 상세 심사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3항목)

진료내역 참조, 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인정여부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7항목)

진료내역 참조, 객혈을 동반한 화농성 객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다빈도로 실시한 다245라 흉부CT 및 검사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 산정한 입원료 및 비경구항생제 인정여부

국소마취제만 주입하며 일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며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상세불명의 화농성중이염 상병에 투여된 세프트리악손주 및 3세대 세파계 경구항생제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30-1(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족관절에 실시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8 비관혈관절수동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재료대 인정여부

60 사지골절정복술 전, 후 촬영된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검사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2)주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60-1 체외금속고정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L1)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악안면 교정수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시술내역과 조직검사결과 참조, 23(1)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인정여부

65세 이상에게 내원 당일만 일률적으로 투여한 작약감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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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