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5.9℃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5.7℃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5℃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재가,복지시설 입소,복지관 이용 장애인 대상 추진

보건복지부,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목적 내세워 다양한 장애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나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장애인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구분

대상자수

(150)

연계 기관 또는 인력

원격진료 내용

재가장애인

(중증)

40

참여의원 의료진

부산대병원 주치의

부산대병원 방문간호사

재활관련 요인 모니터링(욕창,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및 진료지원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처방 제외)

시설 거주 장애인

(중증)

50

시설 촉탁의

부산대병원 의료진

시설 소속 간호사

재활관련 요인 모니터링(욕창,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및 진료지원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처방 제외)

복지관 이용 장애인

(경증)

60

참여의원 의료진

복지관 코디네이터

필요시 부산대병원 의료진 자문

코디네이터 도움 생체정보(혈압, 혈당 등) 모니터링 및 상시 관리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원격상담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집으로 주기적(격주)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시설의 경우 시설 소속 간호사)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한다.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간호사의 보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진을 통해 환자는 욕창, 관절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장애 관련 합병증․후유증의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경증장애인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상시 관리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화상시스템 등) 및 개인별 장비(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다.의료기관(의원)에서 의사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기대효과

□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려 할 경우 주위의 도움과 비용부담이 높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경우 촉탁의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재가 장애인의 경우 가정간호 등 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촉탁의의 경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장애인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의료기관을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해 줄 경우 장애인 건강 상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5.12월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모형을 준비중에있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도를 반영한 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