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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후속조치 수립...5년내 보건산업 키워 수출 2배,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16~’20) 발표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 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향후 5년간 수출은 지난해 기준 9조원에서 ‘20년까지 20조원으로, 일자리는 ‘15년도 76만명에서 ‘20년까지 94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의료와 ICT·BT 등 융합·발전으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절적 대책을 넘어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및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립되었으며, 보건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미래를 선도해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맞춤형 건강관리·치료가 실현되는 등 국민의 보건이 향상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핵심 대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품의 경우 첨단·차세대 의약품 및 백신 등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 기초연구성과를 제약기업으로 이전· 상용화를 지원하고(’18),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17), 백신 개발 투자 확대(‘16. 95억 → ’17.(안)116억)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 육성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신약 : (’15) 2개 → (’20) 17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 (’15) 0개 → (’18) 2개.


의료기기는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연계·지원하고(‘18), 의료로봇 등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확대(‘16. 6개 → ’17. 10개)를 추진한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 확대 및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해  의료기기 성능 비교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를 도입(‘17) 할 계획이다.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선도기업 육성으로 의료기기 제조·A/S 및 IT·헬스케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유망 분야 R&D 투자 신설(’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년),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포장공간비율 10∼25%→35%),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17년) 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년까지 Global TOP 10에 우리 기업 진입이 전망된다. 태동기 산업인 정밀의료·재생의료, ICT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제도화를 지원한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8.10)된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10만명)하여 연구·산업 목적으로 개방하고(‘17∼’21), 3대 진행성 암 환자 임상시험을 통한 맞춤형 치료법 도출(’17∼’21) 등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한다. 손상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도 활성화 시킨다.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첨단재생의료법」제정하여 임상진입 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간의 대폭 단축을 추진한다.(‘15. 2∼5년 → ’17. 약 3개월)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진료정보 교류에 기반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17),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에 분석·활용을 지원(’17년 시범사업→’18년 본사업)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도 강화된다.


보건의료 R&D 실용화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한다.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기능 강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확대(’16. 53개 → ’20. 100개), MD-PhD 기술협력* 지원을 실시하여 의료 창업을 촉진(‘17) 시킨다.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홍릉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6∼‘18),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센터 설치(’18),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운영한다.(‘17)


또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needs)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되었으며(‘16. 2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 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보건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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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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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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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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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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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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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