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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재가(在家)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 20∼10. 21)을 운영하여 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2일 보도된 바 있는,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 장애인의 경우,‘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였으며, 심리치료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동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게 된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는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 외에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14.3월) 이후,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5.6월)하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17.1월 시행)하고,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15.12월부터 시행중)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15.12월부터 시행중)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16.6월부터 시행중)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17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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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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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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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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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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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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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