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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식세포, 불법 음지 거래 여전

최도자의원,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 해야

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게시물 해마다 늘어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합계(사이트 중복 제거 후)

62

90

124

대리부

38

57

73

* 사이트는 국내 포털을 통해 검색된 불법 게시물이 위치한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임)

* 출처: 복지부 제출자료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리부 지원 게시물>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2016.7.11)]

대리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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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m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처주세요

* 출처: 네이버 블로그, 2016.7.11.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 등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을 운영하고,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인 셈이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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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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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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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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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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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