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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가 선정한 최고 vs 최악의 연예인 식단은?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식단은 늘 화제다. 특히 여배우들의 식단은 ‘저것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반인의 식단과 확연히 다르다. 방송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 식단 중 최고/최악의 식단은 누구의 어떤 식단일까.

365mc 지방흡입센터에서 지방흡입 전후 영양상담과 지방흡입 후관리를 돕는 임상영양사가 여자연예인 10명의 식단을 분석해 최고/최악의 연예인 식단을 선정했다. 또한 건강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식단까지 소개한다.

 

최고의 식단: 배우 강소라

아침 - 플레인요거트 1개 + 사과 1개

점심 - 백반(밥은 현미밥 1/2공기, 채소위주의 반찬) + 단호박죽 1인분(1/2그릇)

저녁 - 고구마 1개 + 양상추 + 식빵 1장

 

영화 ‘써니’에서도 통통했던 그녀. 고등학교 때 70kg대의 몸무게로 ‘체대생’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며 운동한 결과 20kg이상 감량에 성공, 현재는 S라인을 뽐내며 체중조절식품 광고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그녀의 식단에는 하루 중 필요한 최소한의 탄수화물(100g)이 아침, 점심, 저녁에 포함되어 있고, 채소 섭취량도 충분하다. 다만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단백질은 피부 탄력 보완, 체단백 유지에 도움을 주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 끼니마다 1가지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백질 섭취양만 좀 더 보완하면, 일반인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손색이 없다.

​개선식단

아침 - 사과 1개 + 요거트 1개 + 삶은 달걀 1개

점심 - 백반(밥은 현미밥 1/2공기, 채소위주의 반찬) + 두부 1모(또는 살코기나 닭고기 1접시)

저녁 - 고구마 1개 + 닭가슴살(또는 두부) 1접시 + 채소(또는 토마토)

 

최악의 식단 : 인기배우 P양

아침 - 오이 1개 + 저지방 우유 한 잔

점심 - 현미밥 1/2공기 + 배추 조금

저녁 - 오이 1개 + 배추 조금

 

새로운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슬림한 몸매로 나타나는 배우 P양. 특히 단기간에 매우 날씬해진 덕에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식단이 큰 화제였는데, 공개되자마자 ‘토끼의 식단이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슈가 되었다. 일일 섭취 총 칼로리가 307kcal 밖에 되지 않는 초저열량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성인 여성의 경우 일일 최소 탄수화물 100g, 단백질 50~55g을 섭취해야 하는데, 현미밥 1/2공기(탄수화물 37.3g), 저지방 우유 1잔(단백질 7.2g)으로 하루 필요 섭취량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대신, 배추, 오이 등을 통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위주로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느낄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영양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루에 권장되는 탄수화물, 단백질의 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수정해야 한다.

 

개선식단

아침 - 오이 1개 + 우유 1잔 + 고구마 1개 + 삶은 달걀 1개

점심 - 현미밥 1/2공기 + 배추 조금 + 두부(또는 살코기나 닭고기) 1접시

저녁 - 오이 1개 + 배추 + 닭가슴살 100g(또는 살코기 100~150g, 두부 1/2모, 삶은 달걀 2개) + 흰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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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