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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가 선정한 최고 vs 최악의 연예인 식단은?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식단은 늘 화제다. 특히 여배우들의 식단은 ‘저것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반인의 식단과 확연히 다르다. 방송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 식단 중 최고/최악의 식단은 누구의 어떤 식단일까.

365mc 지방흡입센터에서 지방흡입 전후 영양상담과 지방흡입 후관리를 돕는 임상영양사가 여자연예인 10명의 식단을 분석해 최고/최악의 연예인 식단을 선정했다. 또한 건강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식단까지 소개한다.

 

최고의 식단: 배우 강소라

아침 - 플레인요거트 1개 + 사과 1개

점심 - 백반(밥은 현미밥 1/2공기, 채소위주의 반찬) + 단호박죽 1인분(1/2그릇)

저녁 - 고구마 1개 + 양상추 + 식빵 1장

 

영화 ‘써니’에서도 통통했던 그녀. 고등학교 때 70kg대의 몸무게로 ‘체대생’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며 운동한 결과 20kg이상 감량에 성공, 현재는 S라인을 뽐내며 체중조절식품 광고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그녀의 식단에는 하루 중 필요한 최소한의 탄수화물(100g)이 아침, 점심, 저녁에 포함되어 있고, 채소 섭취량도 충분하다. 다만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단백질은 피부 탄력 보완, 체단백 유지에 도움을 주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 끼니마다 1가지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백질 섭취양만 좀 더 보완하면, 일반인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손색이 없다.

​개선식단

아침 - 사과 1개 + 요거트 1개 + 삶은 달걀 1개

점심 - 백반(밥은 현미밥 1/2공기, 채소위주의 반찬) + 두부 1모(또는 살코기나 닭고기 1접시)

저녁 - 고구마 1개 + 닭가슴살(또는 두부) 1접시 + 채소(또는 토마토)

 

최악의 식단 : 인기배우 P양

아침 - 오이 1개 + 저지방 우유 한 잔

점심 - 현미밥 1/2공기 + 배추 조금

저녁 - 오이 1개 + 배추 조금

 

새로운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슬림한 몸매로 나타나는 배우 P양. 특히 단기간에 매우 날씬해진 덕에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식단이 큰 화제였는데, 공개되자마자 ‘토끼의 식단이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슈가 되었다. 일일 섭취 총 칼로리가 307kcal 밖에 되지 않는 초저열량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성인 여성의 경우 일일 최소 탄수화물 100g, 단백질 50~55g을 섭취해야 하는데, 현미밥 1/2공기(탄수화물 37.3g), 저지방 우유 1잔(단백질 7.2g)으로 하루 필요 섭취량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대신, 배추, 오이 등을 통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위주로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느낄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영양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루에 권장되는 탄수화물, 단백질의 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수정해야 한다.

 

개선식단

아침 - 오이 1개 + 우유 1잔 + 고구마 1개 + 삶은 달걀 1개

점심 - 현미밥 1/2공기 + 배추 조금 + 두부(또는 살코기나 닭고기) 1접시

저녁 - 오이 1개 + 배추 + 닭가슴살 100g(또는 살코기 100~150g, 두부 1/2모, 삶은 달걀 2개) + 흰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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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