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도 전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하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빠르게 심사하는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