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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 포함 및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 추가 등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정치의 본분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망이 있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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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