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 포함 및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 추가 등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정치의 본분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망이 있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