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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기 암예방 캠페인

10월 첫주(10.4~7) 전국 12개 지역암센터에서 수행 통해 성인 암의 50% 예방 목표

국내에서는 매년 22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7만 6천명이 암으로 사망(‘15년 사망원인통계)하고 있다.

 

암은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14조원(‘12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암 발생률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9월 발표하였으며, 암 예방 사업을 대상별 맞춤 전략에 따라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및 12개 지역 암센터와 함께 소아․청소년 대상 암 예방 캠페인인 ‘키즈리본 캠페인’을 10월 5일 전후로 일주일(10.4~7)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10대 암예방수칙* 중 소아․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 운동 및 금연 등을 중심으로, 소아 대상으로 구연동화, 인형극, 초등학생 이상에게는 찾아가는 암 예방 홍보관 운영, 암예방 OX퀴즈 등을 통해,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암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주간 이후에도 11월 까지 지역별로 학교 방문교육,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암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지역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소아․청소년 대상 암 예방 홍보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동요,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컨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며,학교내 암 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암센터 주관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 대상 홍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암 발생 감소를 위해 연령별 맞춤형 암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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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