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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시대 오나

복지부,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10월 5일(수), 오후3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가칭)‘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이하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보건의료정보표준 전담기구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때 적절히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 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의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화의 필요성과 도입요건 등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어나갔다.
  

주제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경희교수(좌장)․연세대의료원 김성수교수․경북대 김일곤교수․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비트컴퓨터 전진옥대표․분당서울대병원 황희교수가 참여하였으며,주제토론과 함께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계 및 관련 IT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에 관해서는 ’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의원간에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 :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시 진료기록을즉시 전달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편의 확보․진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이미 확인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표준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방침으로 금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기본이며, 표준의 정립으로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전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경희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자 국가단위의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계기로 미래보건의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좋ㄹ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결과를 반영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16년 12월까지 제정․의료기관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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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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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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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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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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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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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