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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시대 오나

복지부,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10월 5일(수), 오후3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가칭)‘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이하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보건의료정보표준 전담기구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때 적절히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 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의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화의 필요성과 도입요건 등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어나갔다.
  

주제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경희교수(좌장)․연세대의료원 김성수교수․경북대 김일곤교수․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비트컴퓨터 전진옥대표․분당서울대병원 황희교수가 참여하였으며,주제토론과 함께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계 및 관련 IT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에 관해서는 ’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의원간에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 :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시 진료기록을즉시 전달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편의 확보․진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이미 확인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표준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방침으로 금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기본이며, 표준의 정립으로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전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경희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자 국가단위의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계기로 미래보건의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좋ㄹ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결과를 반영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16년 12월까지 제정․의료기관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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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