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부터 '삐끗'...실효성 있는 성과 거둘까?

보건복지부,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 입법예고 속 의협,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추진 고수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홍경표)은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 5. 제74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됐다.

 

추진단 구성은 홍경표(위원장), 변태섭, 현병기, 양동호, 홍두선, 주영숙, 안양수, 김봉천, 김해영, 이스란(복지부), 문상준(복지부) 를 비롯 울산 황성택 위원은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위촉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이 아직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 ~ 1개월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입법예고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행한 회원을 찾아내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계가 진정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고 전문가적 정신을 되살려, 일부 비윤리적 의사들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적극 발굴하고 지역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적극 고발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회원들 사이에 논란과 우려가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과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사실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 ~ 까지’라는 표현을 중복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의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부탁했다.

 

이에 필요하다면 각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 명시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고 정상참작이 어려워지는 등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히 판단하여 공식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신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12개월 이하’혹은 ‘최대 12개월까지’등의 표현을 사용하겠으나, 혹여 법제처 등에서 불필요한 단어라고 판단하여 다시 ‘12개월’로 수정한다면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관련하여서는 “임신중절수술, 그 밖의 비도덕적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 비도덕적진료행위 유형은 그 성격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고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협 측 참여 위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그동안 행정처분을 해왔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협 뿐 아니라 관련 있는 각 단체가 합리적 논거와 함께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회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전제한 뒤,그러나 그간 의료계는 낮은 의료저수가, 규제일변도 정부정책, 규제기요틴 등으로 국민의 여론을 얻어야 하는 일이 태산인 상황에서,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추행 사건,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음주 진료, 대리수술,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수년 전부터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료계는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고,

   

국민들은 의료계를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비윤리적 의사를 자율규제조차 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폄하시켰으나, 정작 우리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상 자율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 하는 상황이 수십년째 이어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거 선배 회원님들부터 이러한 의협 차원의 자율정화활동 강화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지난 2002년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 때부터 줄곧 집행부에게 총회수임사항으로써 수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를 스스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입법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 문제를 비롯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