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뼈 약한 노년층 ‘고관절’ 골절 시 힘줄 안 끊는 ‘인공관절수술’로 치료

오는 20일은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해 뼈의 강도가 약해진 상태로, 골다공증을 앓게 되면 정상인보다 골절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 미리 질환을 알 수도 있지만, 골절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다가 골다공증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골절상으로 손목, 척추, 고관절 골절 등이 있는데, 이중 노년층에 빈번히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노년층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 합병증 일으켜 생명에 위협될 수 있어

고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크고 안정감 있는 관절로, 고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일상적인 움직임이 불가해져 문제가 발생한다. 노년층은 골다공증으로 이미 뼈가 약해진 상태가 많아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이 골절될 위험이 높다.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1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고관절이 부러져 내내 누워 있다 보면 근력과 뼈 강도가 저하되고 욕창, 패혈증, 폐렴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치료가 급선무다. 치료는 골절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퇴전자간부골절은 골절부고정술로, 대퇴경부골절은 인공관절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은 인공관절수술로 치료 불가피, 근육•힘줄 안 끊는 수술법 효과적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을 당한 환자는 인공관절수술이 불가피하며, 노년층의 고관절 골절 유형은 대부분대퇴경부골절에 해당한다. 대퇴경부골절의 경우, 골절된 고관절의 대퇴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불유합이나 합병증 발생 위험 없이 치료할 수 있다.


웰튼병원은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시 근육과 힘줄을 끊지 않는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고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로 꼽히는 탈구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조기 재활과 빠른 일상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 시기를 가장 우려하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탁월한 치료법으로 꼽힌다.


웰튼병원 송상호 병원장은 “평소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자주 쬐어 주는 등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골절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며 “단,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조기 치료를 시행해 2차 손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