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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의료한류 '가세'....Medical Korea & K-Hospital 개막

보건산업분야의 최신 제품, 신약개발 등 각 테마별 홍보 부스 운영 통해 아시아 최대 국제 보건의료행사로 치를 예정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이 오늘 개막하여 10월 22일(토)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이하 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해외 보건부 고위관계자, 의료기관, 디지털 의료기기 등 관계자 2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의료한류’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혁신, 융합, 그리고 창조”를 핵심테마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고위관계자 간 회담, 전시회, 컨퍼 런스,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질 예정이다.


먼저 바레인, 카타르, 몽골, 베트남,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고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실시한다.양자회담에서는 바레인과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진출을 논의하는 등 한국의료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중국, 베트남, 우즈벡 등 총 13개국에서 8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원하는 국내 병원 및 전시 참가자 등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갖게 된다.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는 보건의료기술을 소개하여 체험행사 등을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한다.총 180여개 업체에서 366개 부스가 설치되는 ‘병원의료산업전시관’에서는 영상의학 및 진찰․진단용 기기 등 보건산업분야의 최신 제품, 신약개발 등 각 테마별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한국의료 특별메디컬 코리아관’에서는 ICT 기술기반 디지털 의료, 웨어러블 기기 등 최신 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한의약 체험관은 한방 진료상담 및 한방침 체험, 한방 차 시음 등 한의약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의료국제화 정책 및 비즈니스 이슈’ 등 컨퍼런스를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場)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독일 인그리드 슈나이더교수(Ingrid Schneider, 함부르크대 정치학과), ‘의료 국제화 정책 및 비즈니스 이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진기남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등 국내외 총 9명의 연자가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국제 의료관광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부대행사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및 나눔의료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에 기여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될 이번 시상식에서는 해외환자 유치활성화에 기여한 세브란스 병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나눔의료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유된 페루 소녀*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도 함께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Medical Korea & K-Hospital 2016」행사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의료한류’가 확산되고 국제적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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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