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간 환자진료기록 전자 교환 1% 미만...환자 편의 위해 손질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 마련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은 중복 검사를 받기 일쑤다. 일부 병원의 경우 진료받은 전 병원의 진료 내역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자전송의 불편함과 복사에 따라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사실상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병원간 전자 전송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호 협력 관계 미비와 진료 내역의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간 진료기료 상호교환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여겨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과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 막기위해  ‘진료정보교류 표준’ 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의뢰서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사항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분류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

여부

필수

여부

공통

사항

문서정보

R

임상문서명

R

문서서식 명칭

임상문서코드

R

문서서식 코드

문서 생성기관 식별번호

R

문서생성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문서 ID

R

해당 CDA 문서 고유 ID

환자정보

R

환자 ID

R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환자ID

성명

R

환자 성명

생년월일

R

환자 생년월일(YYYYMMDD)

환자성별코드 명칭

O

환자 성별코드 명칭

- HL7 Administrative Gender 코드명

환자성별코드

O

환자 성별코드

- HL7 Administrative Gender 코드

연락처

O

환자 전화번호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구분코드 명칭

R2

외래/입원 등 구별자

- HL7 Act코드명칭

진료구분코드

R2

외래/입원 등 구별 코드

- HL7 Act코드

의료기관정보

R 

의료기관 식별번호

R

의료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R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R

요양기관 전화번호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과명

R

진료과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명칭

진료과 코드

R

진료과 코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코드

진료의

R

의료진 성명

R

진료의 성명

의료진 면허번호

R

진료의 면허번호

의료진 연락처

O

진료의 전화번호

문서작성자

R

문서작성자 ID

R

문서작성자의 병원내 직원ID

문서작성자 성명

R

문서작성자 성명

문서작성자 연락처

O

문서작성자 전화번호

문서담당자

O

문서담당자 성명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만

해당

수신기관정보

R

의료기관 식별번호

R

의료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R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R

요양기관 전화번호

진료의 성명

O

수신기관 측 의료진 성명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과명

O

진료과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명칭

진료과 코드

O

진료과 코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코드

* 세부항목 구성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서 제시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하여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