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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27일(목) 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나눔실천 유공자, 나눔단체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온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여 왔으며, 올해가 5회째이다.


-수상자 명단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훈 격

1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이춘조

국민훈장

동백장

2

()국가유공자 전국철도공상회 회원

김창랑

국민훈장

목련장

3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양지부장

조영자

국민포장

4

금농반점 대표

조장옥

국민포장

5

삼성이용원 대표

박홍성

국민포장

6

하나 대표이사

서재원

국민포장

7

농업인

성선용

대통령

8

(단 체)

이리동로타리클럽

대통령

9

(단 체)

GS칼텍스

사랑나눔봉사단

대통령

10

(단 체)

대상

대통령

11

(단 체)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통령

12

(단 체)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대통령

13

세인텍 사장

김준호

국무총리

14

한국상하수도협회 기술위원

장재현

국무총리

15

(단 체)

아름회

국무총리

16

(단 체)

예금보험공사

국무총리

17

(단 체)

효성나눔봉사단

국무총리

18

(단 체)

삼천리

국무총리

19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지역봉사대

국무총리

20

(단 체)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국무총리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 기부, 헌혈, 장기기증,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175명*에게 나눔국민대상이 수여된다.훈장 2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8명, 장관표창 128명, 민간단체장표창 27명.


국민훈장 동백장은 청소년들의 멘토이자 청소년복지관 이용자들의 ‘어머니’ 로 불리며 소년원 퇴소자에 대한 숙식지원과 취업교육, 결식아동 급식지원, 장학금 지원 등 47년간 청소년 복지에 헌신한 대한적십자사 이춘조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에게 수여된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퇴직 이후부터 생활비를 아껴 30년간 꾸준히 기부를 해왔으며,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과 예금도 유산기부하기로 약정한 전직 철도공무원 김창랑 씨에게 수여된다.국민포장은 자원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해 온 4명에게 수여된다.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27년간 소년소녀가장 학비 지원, 장애인과 저소득층 급식봉사, 독거노인에게 밑반찬 지원을 해 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조영자 광양지부장,15년간 매월 취약계층에게 짜장면을 대접해 온 조장옥 씨,

27년간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무료 이용봉사를 해온 박홍성 씨,부부 모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며 10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에 성금 지원, 저소득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을 정기적으로 해온 ㈜하나 서재원 대표이사가 각각 받는다.시상식은 오는 10월29일(토) 오전 12시10분 KBS 1TV에서 특집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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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