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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뇌졸중 초기대응이 중요

매년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세계 뇌졸중의 날’로 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뇌졸중 치료와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대한뇌졸중학회의 대국민 건강강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뇌졸중은 전 세계 인구 6명중 1명이 자신의 일생 중에 경험하는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2초에 한명씩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하여 일반적인 질환이기도 하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에는 일교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더욱 수축되고 탄력도가 떨어지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2015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중 48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많다.


주의해야 할 만성질환
뇌졸중은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 만성질환은 고혈압이다. 뇌경색 환자의 50%이상, 뇌출혈 환자의 70~80%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탈수 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끈끈해진 혈액이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므로 혈압이 상승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질환도 주의해야 한다. 심장 내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부분적으로 정체되면 혈전이 발생하는데,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 역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심한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우면서 한쪽이나 양쪽으로 자꾸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응급조치
일단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즉시 119로 전화하거나 응급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뇌졸중은 편마비와 같은 후유장애 뿐 아니라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2.1년의 건강수명이 단축된다고 알려져 있다. 뇌졸중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급성기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는다.


뇌졸중 예방 수칙
뇌졸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다. 앉아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 늘어난 육류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졸중 위험 인자의 증가도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다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평소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과음을 삼가며, 금연은 필수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뇌졸중은 발병하더라도 제때 응급조치를 하고 약을 투여하면 뇌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증상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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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