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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이가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치주 질환 등 검진 필요

겨울철 이가 시린 증상 치주염 전조증상일 수도, 큰 통증 없고 눈에 띄는 증상 없어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전국 곳곳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찬바람 부는 겨울철이 되면 이가 시리다며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이가 시리다는 것은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보통 시린 이는 무심코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지속되지 않고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을 만큼 통증이 심하지 않은 데다 겉으로 봤을 때 치아가 많이 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다 괜찮아지겠지’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시린 치아는 치주염의 전조증상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충치는 해당 치아만 치료하거나 발치하는데 그치지만 치주염은 염증으로 진행되면서 잇몸뼈라고 불리는 치조골을 광범위하게 녹인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뽑는 경우가 흔하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김혜성 대표원장은 “치아는 잇몸과 치조골, 치주인대 등이 치아의 뿌리부터 단단히 잡고 있는 형태인데 잇몸이나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나 큰 증상 없이 치아 주변을 조금씩 녹여나가게 된다. 통증과 흔들림이 나타나는 단계는 치주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이기 때문에 특히 30대 이후라면 치아와 잇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며 “유전적으로 치주염에 취약한 사람도 있지만 당뇨, 임신, 흡연, 스트레스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과 함께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치주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된 원인을 꼽으라면 잘못된 칫솔질을 들 수 있다.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입속 세균인데 치태 1g에는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치주염으로 발전하고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잇몸과 치조골을 녹이게 되는 것이다.


치주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바스법’으로 ‘치주포켓’이라 불리는 세균 주머니를 잘 닦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주포켓은 잇몸과 치아의 경계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틈을 말하는데 건강한 잇몸은 1~2mm 정도의 틈이지만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 틈이 더 깊다.


바스법은 칫솔모의 끝을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에 45도 방향으로 밀착시켜 약 10초쯤 앞뒤 방향으로 진동을 준 뒤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치주포켓에 칫솔의 솔을 넣고 가볍게 흔들어 주고 칫솔모가 치주 포켓에 들어가서 닦아낼 수 있게 진동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바스법은 미국 뉴올리언스 툴란 대학 의대 학장을 역임한 바스 교수가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칫솔법인데, 이와 잇몸 사이에 낀 프라그가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 대한치주과학회에서도 추천하는 방식이다.


김원장은 “나이가 든 어르신들의 경우 치아가 마모되거나 잇몸이 내려간 경우도 많아 치아가 시린 증상을 자주 호소하게 되는데 마모된 경우에는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모된 부분을 수복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며 “몇 년 전부터 치주 질환이 뇌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 만큼 평소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주질환 자가 진단 리스트 (1개 이상 해당 될 경우 검진 필요)
- 가끔씩 잇몸에서 피가 난다
- 피곤하거나 과음한 다음 날이면 이가 솟아있는 느낌이 든다
- 단단한 음식을 마음 놓고 씹을 수가 없다
- 씹을 때 아프다
- 이가 흔들린다
- 가지런하던 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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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